‘의료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가 병원비를 대신 부담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즉, 아프다고 병원에 가야 하지만 돈이 없어 치료를 미루는 일이 없도록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대신 내주는 공공의료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운영되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자가 대상이 됩니다.
의료급여의 목적은 단순히 병원비 지원이 아니라,
질병이 악화되기 전에 조기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이죠.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대상자 유형에 따라 지원 범위와 본인부담금이 다릅니다.
| 구분 | 주요 대상 | 본인부담금 | 비고 |
|---|---|---|---|
| 의료급여 1종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시설수급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 거의 없음 (외래 1,000원 이하) | 진료비 대부분 국가 부담 |
| 의료급여 2종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일부 본인부담 (외래 1,500~2,000원) | 국가 90% 이상 부담 |
쉽게 말해, 1종은 거의 전액 무료에 가깝고, 2종은 소액만 부담하는 구조예요.
의료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40% (월 소득기준) |
|---|---|
| 1인 가구 | 약 899,000원 |
| 2인 가구 | 약 1,498,000원 |
| 3인 가구 | 약 1,926,000원 |
| 4인 가구 | 약 2,347,000원 |
이 기준은 해마다 변동되므로, 신청 전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급여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미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의료급여가 자동 연계될 수 있습니다.
결과는 보통 신청 후 1개월 이내 문자 또는 우편으로 안내됩니다.
필요 서류는 가구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전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하세요.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과 연계된 수급자 표시가 발급됩니다.
병원을 이용할 때는 일반 건강보험 환자와 비슷하지만,
진료 절차가 ‘의료급여 절차’에 맞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반드시 1차 의료기관(의원, 보건소 등)에서 진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즉, 동네 병원이나 의원을 먼저 방문해야 하며,
바로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가면 지원이 제한됩니다.
큰 병원(종합병원, 대학병원)을 이용하려면
1차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급여 의뢰서(진료의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감기나 통증 등으로 동네 의원을 갔다가,
추가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의뢰서를 발급받아 큰 병원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 구분 | 1종 | 2종 |
|---|---|---|
| 의원(동네병원) | 1,000원 | 1,500원 |
| 병원급 | 1,500원 | 2,000원 |
| 종합병원 | 2,000원 | 5,000원 |
| 약국 (처방전당) | 500원 | 500원 |
단, 금액은 진료 과목과 병원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입원 시에는 일부 본인부담이 면제됩니다.
의료급여는 “1차 → 2차 → 3차” 순으로 이용해야 하며,
의료급여 의뢰서 없이 대형병원 방문 시 본인부담이 대폭 증가합니다.
의료급여 처방전은 반드시 지정 약국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한 달 안에 같은 병명으로 여러 병원을 다니면,
“중복 진료”로 간주되어 일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사용하는 것은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입니다.
모든 진료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받아야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해외 장기 체류 시 자격이 일시 중단되므로, 출국 전 신고해야 합니다.
Q. 의료급여 1종과 2종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는 1종, 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은 2종으로 분류됩니다.
Q. 치료 중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면 어떻게 하나요?
A. 현재 병원에서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야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Q. 응급실은 바로 이용할 수 있나요?
A. 예. 응급상황은 의뢰서 없이 바로 종합병원 응급실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응급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Q. 치과나 한의원도 지원되나요?
A. 지원됩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임플란트, 미용교정 등)은 제외됩니다.
의료급여는 단순히 병원비를 덜어주는 제도가 아니라,
건강을 지키며 삶의 안정성을 회복하도록 돕는 국가 복지 시스템입니다.
처음 신청 절차가 다소 복잡해 보여도,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면 대부분의 과정을 함께 도와줍니다.
혹시 병원비가 부담되어 치료를 미루고 있었다면,
이 글을 계기로 의료급여 신청을 꼭 검토해보세요.
당신의 건강은 국가가 함께 지켜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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