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기준 이하인 가구가 의식주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매달 현금으로 지원받는 복지급여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돈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 국민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이 아니라, 소득 +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모두 포함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30%) | 월 지원금액(예상, 100% 미만 차등) |
|---|---|---|
| 1인 가구 | 약 674,000원 이하 | 약 60만 원대 |
| 2인 가구 | 약 1,123,000원 이하 | 약 100만 원대 |
| 3인 가구 | 약 1,445,000원 이하 | 약 130만 원대 |
| 4인 가구 | 약 1,760,000원 이하 | 약 160만 원대 |
💡 예시: 3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130만 원이라면 생계급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부양의무자 여부나 재산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득인정액’이 어렵다고 느끼지만, 구조를 알면 간단합니다.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실제소득 + (재산 × 환산율)
즉, 단순히 ‘월급이 얼마냐’보다 생활 전반의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부모나 자녀가 경제력이 있으면 본인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었지만,
2021년 이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다음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가족이 있어도 생계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자녀가 일한다고 무조건 안 된다”는 옛말이 된 셈입니다.
생계급여 신청은 온라인(복지로) 또는 오프라인(주민센터)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후 담당자가 연락하여 서류를 확인하거나 추가 상담을 진행합니다.
신청 완료 후 진행 상황은 ‘복지로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결과는 보통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문자나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가구 구성과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담당 공무원과 통화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계급여 신청이 접수되면, 시·군·구청 사회복지 공무원이 다음 항목을 조사합니다.
모든 심사가 끝나면 결정 통보 → 급여 지급 순서로 진행됩니다.
선정이 확정되면 다음 달부터 매월 20일 전후로 현금이 입금됩니다.
다음의 경우 수급이 중단되거나 탈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사정이 다시 어려워지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전 신청 이력은 감점 요인이 아니므로, 다시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Q. 생계급여를 받으면 의료급여도 같이 나오나요?
A.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동으로 의료급여 1종이 적용됩니다. 병원비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Q. 근로소득이 있으면 지원이 안 되나요?
A. 아닙니다. 일정 소득 이하라면 근로소득 일부를 공제하고 지원합니다.
Q. 월세살이가 아닌 자가주택인데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주택의 공시가격에 따라 소득으로 일부 환산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삶을 다시 세우는 최소한의 발판입니다.
한 번의 상담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황을 점검해주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나는 해당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이라도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 상담 예약을 해보세요.
생각보다 문턱은 낮고, 도움은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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