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기준 이하인 가구가 의식주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매달 현금으로 지원받는 복지급여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돈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 국민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이 아니라, 소득 +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모두 포함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30%) | 월 지원금액(예상, 100% 미만 차등) |
|---|---|---|
| 1인 가구 | 약 674,000원 이하 | 약 60만 원대 |
| 2인 가구 | 약 1,123,000원 이하 | 약 100만 원대 |
| 3인 가구 | 약 1,445,000원 이하 | 약 130만 원대 |
| 4인 가구 | 약 1,760,000원 이하 | 약 160만 원대 |
💡 예시: 3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130만 원이라면 생계급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부양의무자 여부나 재산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득인정액’이 어렵다고 느끼지만, 구조를 알면 간단합니다.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실제소득 + (재산 × 환산율)
즉, 단순히 ‘월급이 얼마냐’보다 생활 전반의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부모나 자녀가 경제력이 있으면 본인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었지만,
2021년 이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다음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가족이 있어도 생계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자녀가 일한다고 무조건 안 된다”는 옛말이 된 셈입니다.
생계급여 신청은 온라인(복지로) 또는 오프라인(주민센터)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후 담당자가 연락하여 서류를 확인하거나 추가 상담을 진행합니다.
신청 완료 후 진행 상황은 ‘복지로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결과는 보통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문자나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가구 구성과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담당 공무원과 통화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계급여 신청이 접수되면, 시·군·구청 사회복지 공무원이 다음 항목을 조사합니다.
모든 심사가 끝나면 결정 통보 → 급여 지급 순서로 진행됩니다.
선정이 확정되면 다음 달부터 매월 20일 전후로 현금이 입금됩니다.
다음의 경우 수급이 중단되거나 탈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사정이 다시 어려워지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전 신청 이력은 감점 요인이 아니므로, 다시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Q. 생계급여를 받으면 의료급여도 같이 나오나요?
A.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동으로 의료급여 1종이 적용됩니다. 병원비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Q. 근로소득이 있으면 지원이 안 되나요?
A. 아닙니다. 일정 소득 이하라면 근로소득 일부를 공제하고 지원합니다.
Q. 월세살이가 아닌 자가주택인데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주택의 공시가격에 따라 소득으로 일부 환산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삶을 다시 세우는 최소한의 발판입니다.
한 번의 상담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황을 점검해주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나는 해당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이라도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 상담 예약을 해보세요.
생각보다 문턱은 낮고, 도움은 확실합니다.
쿠팡체험단 신청방법 쿠팡에서 제품을 받아보고 솔직한 리뷰를 작성하는 ‘쿠팡 체험단’은 많은 소비자들에게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7단계 대학생이라면 꼭 챙겨야 하는 혜택 중 하나가 바로 국가장학금이에요.등록금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This website uses cook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