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지관련

2025 생계급여 신청방법 및 소득기준 쉽게 이해하기

생계급여 신청방법 및 소득기준 쉽게 이해하기

생계급여 신청

생계급여란 무엇일까?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기준 이하인 가구가 의식주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매달 현금으로 지원받는 복지급여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돈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 국민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원대상 기준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이 아니라, 소득 +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모두 포함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30%)월 지원금액(예상, 100% 미만 차등)
1인 가구약 674,000원 이하약 60만 원대
2인 가구약 1,123,000원 이하약 100만 원대
3인 가구약 1,445,000원 이하약 130만 원대
4인 가구약 1,760,000원 이하약 160만 원대

💡 예시: 3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130만 원이라면 생계급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부양의무자 여부나 재산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쉽게 풀어보기

많은 분들이 ‘소득인정액’이 어렵다고 느끼지만, 구조를 알면 간단합니다.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실제소득 + (재산 × 환산율)

  • 실제소득: 급여, 사업소득, 연금, 이자소득 등
  • 재산: 주택, 자동차, 예금 등을 일정 비율(환산율)로 소득처럼 계산
  • 환산율 예시: 주택 1억 원 → 월 4% 환산 시 40만 원 소득으로 계산

즉, 단순히 ‘월급이 얼마냐’보다 생활 전반의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과거에는 부모나 자녀가 경제력이 있으면 본인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었지만,
2021년 이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다음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 부모 또는 자녀가 연소득 1억 원 이상
  • 재산이 9억 원 이상인 경우

그 외의 경우에는 가족이 있어도 생계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자녀가 일한다고 무조건 안 된다”는 옛말이 된 셈입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 신청은 온라인(복지로) 또는 오프라인(주민센터)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복지로 사이트 신청 방법

  1.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2. 상단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3. “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선택
  4.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5. 제출 후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 및 상담

온라인 신청 후 담당자가 연락하여 서류를 확인하거나 추가 상담을 진행합니다.
신청 완료 후 진행 상황은 ‘복지로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

  1.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2. 신분증,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등 준비서류 제출
  3. 사회복지 담당자 상담
  4. 소득·재산 조사(약 1개월 소요)
  5. 결과 통보 후 급여 결정

📅 결과는 보통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문자나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

  • 신청자 신분증
  • 통장사본
  • 임대차계약서 (자가 소유 시 등기부등본)
  • 소득 관련 서류 (급여명세서, 사업소득증명 등)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가구 구성과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담당 공무원과 통화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사 및 지급 절차

생계급여 신청이 접수되면, 시·군·구청 사회복지 공무원이 다음 항목을 조사합니다.

  • 소득 및 재산 확인
  • 부양의무자 존재 여부
  • 실제 거주지 확인

모든 심사가 끝나면 결정 통보 → 급여 지급 순서로 진행됩니다.
선정이 확정되면 다음 달부터 매월 20일 전후로 현금이 입금됩니다.



생계급여 탈락 또는 중지 사유

다음의 경우 수급이 중단되거나 탈락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으로 확인된 경우
  • 재산이 갑자기 증가한 경우
  • 실거주지 불일치 또는 허위신청

하지만, 경제 사정이 다시 어려워지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전 신청 이력은 감점 요인이 아니므로, 다시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생계급여를 받으면 의료급여도 같이 나오나요?
A.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동으로 의료급여 1종이 적용됩니다. 병원비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Q. 근로소득이 있으면 지원이 안 되나요?
A. 아닙니다. 일정 소득 이하라면 근로소득 일부를 공제하고 지원합니다.

Q. 월세살이가 아닌 자가주택인데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주택의 공시가격에 따라 소득으로 일부 환산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삶을 다시 세우는 최소한의 발판입니다.
한 번의 상담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황을 점검해주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나는 해당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이라도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 상담 예약을 해보세요.
생각보다 문턱은 낮고, 도움은 확실합니다.


2025 기초생활수급자란?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joeun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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