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를 돌보느라 잠시 일을 쉬게 될 때, 나라에서 도와주는 제도가 바로 육아휴직급여예요.
아이를 키우는 동안 소득이 끊기면 부담이 크잖아요.
그래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거예요.
육아휴직급여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지급 금액은 이렇게 계산돼요.
여기서 75%는 휴직 중에 지급,
나머지 25%는 복귀 후 6개월 동안 일하면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즉, 회사로 돌아오면 마지막에 한 번 더 받는 구조예요.
육아휴직이 시작된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기간이 지나면 소급이 안 되니까,
보통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신청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에서 신청하는 거예요.
신청 절차는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1️⃣ 고용보험 사이트 로그인 (공동인증서 필요)
2️⃣ 상단 메뉴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급여 신청’ 선택
3️⃣ 본인 정보와 회사 정보 확인
4️⃣ 필요한 서류 첨부
5️⃣ 신청 완료!
심사는 보통 1~2주 안에 끝나고, 결과는 문자로 알려줍니다.
승인되면 계좌로 급여가 바로 입금돼요.
※ 회사가 전자 서명 시스템을 사용하면, 사업주 확인서는 자동 제출되는 경우도 있어요.
인터넷이 어렵다면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돼요.
방문 전에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로 미리 문의하면 빠릅니다.
이제는 아빠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특히 부부가 같은 아이를 위해 차례로 육아휴직을 쓰면,
두 번째로 휴직하는 부모는 3개월간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라고 해요.
육아휴직급여는 아이 돌보는 부모에게 꼭 필요한 제도예요.
절차가 복잡해 보여도, 한 번만 해보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꼭 챙기면, 손해는 없어요.”
화면녹화 반디캠 무료 다운로드 및 사용방법 반디캠이란? 반디 캠(Bandicam)은 컴퓨터 화면을 동영상으로 녹화하거나 스크린샷으로 저장할…
This website uses cook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