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쉽게 정리했어요

아기를 돌보느라 잠시 일을 쉬게 될 때, 나라에서 도와주는 제도가 바로 육아휴직급여예요.
아이를 키우는 동안 소득이 끊기면 부담이 크잖아요.
그래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거예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급여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해요.
→ 최소 180일 이상 가입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 회사에서 육아휴직 승인을 받은 근로자여야 해요.
→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회사 승인 절차를 꼭 밟아야 합니다. - 정규직,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 모두 가능해요.
→ 근무 형태와 상관없이 요건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기준으로 지급 금액은 이렇게 계산돼요.
- 처음 3개월: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 원, 최소 70만 원) - 4개월째부터: 통상임금의 50%
(최대 120만 원, 최소 70만 원)
여기서 75%는 휴직 중에 지급,
나머지 25%는 복귀 후 6개월 동안 일하면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즉, 회사로 돌아오면 마지막에 한 번 더 받는 구조예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육아휴직이 시작된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기간이 지나면 소급이 안 되니까,
보통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신청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가장 간편한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에서 신청하는 거예요.
신청 절차는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1️⃣ 고용보험 사이트 로그인 (공동인증서 필요)
2️⃣ 상단 메뉴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급여 신청’ 선택
3️⃣ 본인 정보와 회사 정보 확인
4️⃣ 필요한 서류 첨부
5️⃣ 신청 완료!
심사는 보통 1~2주 안에 끝나고, 결과는 문자로 알려줍니다.
승인되면 계좌로 급여가 바로 입금돼요.
필요한 서류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 사업주 확인서 (회사에서 전자제출 가능)
- 급여명세서 또는 근로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자녀 확인용)
- 통장 사본
※ 회사가 전자 서명 시스템을 사용하면, 사업주 확인서는 자동 제출되는 경우도 있어요.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어요
인터넷이 어렵다면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돼요.
방문 전에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로 미리 문의하면 빠릅니다.
이런 실수는 조심하세요
- 회사 승인 없이 휴직한 경우 → 인정되지 않아요.
- 휴직 후 바로 신청 안 한 경우 → 12개월 지나면 소급이 안 됩니다.
- 복귀 후 6개월 미근속 → 마지막 25%는 받을 수 없습니다.
아빠도 꼭 신청하세요!
이제는 아빠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특히 부부가 같은 아이를 위해 차례로 육아휴직을 쓰면,
두 번째로 휴직하는 부모는 3개월간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라고 해요.
정리하면
- 조건: 고용보험 180일 이상 + 회사 승인
- 금액: 처음 3개월 80%, 이후 50%
-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센터 방문
- 기간: 휴직 시작 후 12개월 이내
- 복귀 후: 6개월 근속하면 나머지 25% 추가 지급
육아휴직급여는 아이 돌보는 부모에게 꼭 필요한 제도예요.
절차가 복잡해 보여도, 한 번만 해보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꼭 챙기면, 손해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