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국가 / 지자체가 정액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즉, 아이가 아직 어린이집 등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 보호자와 함께 지내는 상태일 때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예요. 다만, 0~23개월 영아의 경우에는 별도 제도인 부모급여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연령별 구분이 중요합니다.
신청 대상 및 주요 조건
연령 및 양육 방식
▒ 대상은 취학 전 아동(초등학교 입학 전)으로, 통상 만 2세(24개월) 이상부터 만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86개월 미만) 양육되는 아동입니다.
▒ 대상 아동이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보호자와 함께 양육되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즉, 기관 이용 시에는 양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국적·등록 등의 요건
대한민국 국적이거나, 법령상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재외국민 등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소지 등이 등록돼 있는 지자체(읍·면·동) 관할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중복지원 및 서비스 전환 관련
이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양육수당과 중복지원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이 있어요.
반대로 어린이집 이용하다가 가정양육으로 전환할 경우, 또는 양육수당 → 보육료(어린이집)로 바꿀 경우, 서비스 전환 신청을 통해 시점이 조정돼요. 신청 시기가 중요합니다.
지원 내용,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기본 지급액
양육수당은 아동의 연령 및 거주 형태(도시·농어촌) 또는 특수 유형(장애아동) 등에 따라 월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예시로 보면:
일반 양육수당: 24~35개월 아동에 월 약 10만원 수준.
농어촌 지역 양육수당: 동일 연령대 24~35개월은 약 15.6만원 수준.
장애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은 월 약 20만원 수준.
지급은 개월 수(연령) 및 달력 기준(月)으로 정해지며, 매월 일정일(예: 25일) 계좌입금 형태로 이루어지는 지자체도 있어요.
지원 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이 결정되며, 아동이 초등학교 취학하는 해의 2월까지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신청이 늦은 경우 소급지급이 안 되거나 다음 달부터 지급되는 경우도 있어요.
신청 방법 및 절차
누가 신청하나요?
아동의 보호자(친권자·후견인 등) 또는 실제 양육 중인 자가 신청해요.
신청 경로
주민센터 이용
방문 신청: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 – 다만 신청인이 ‘부모’인 경우에 한정되는 지자체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