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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만에 끝내는 여권 재발급 신청방법, 분실·만료·훼손

    여권 재발급 신청방법, 분실·만료·훼손

    해외여행이나 유학, 출장 등으로 꼭 필요한 여권은 단순한 신분증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분실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훼손될 때는 반드시 재발급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막상 재발급하려고 하면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지?” 하고 막막할 때가 있죠.
    아래 내용을 차근차근 따라가면 누구나 쉽게 여권을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1. 여권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반드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1.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일반 여권의 유효기간은 성인의 경우 10년입니다.
    만료된 여권은 출입국 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2. 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
    분실신고를 하고, 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3. 훼손된 경우
    사진이 훼손되거나, 본인 정보가 식별되지 않을 정도의 손상이 있다면 새 여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4.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결혼, 개명 등으로 신분정보가 바뀐 경우 새 여권으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여권 재발급 신청 장소

    여권은 전국 대부분의 시청·군청·구청(여권 발급 업무를 하는 곳) 또는 외교부 여권과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울 거주자라면: 서울시청 여권과, 각 자치구청 민원실
    • 그 외 지역: 각 시·군·구청 여권 담당 부서
    • 해외 체류자: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 Tip: 여권 업무를 하지 않는 일부 군청도 있으니, 방문 전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나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여권 재발급 시 필요한 서류

    신청 사유에 따라 제출 서류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1) 기본 공통 서류
    • 여권 발급 신청서 (현장 작성 가능)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 흰색 배경, 3.5cm × 4.5cm, 귀와 눈썹이 보이게 촬영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 기존 여권 (소지한 경우)


    (2) 분실 시
    • 분실신고서 (현장 또는 온라인 신고 가능)
    • 경찰서에서 도난신고서를 발급받았다면 함께 제출 가능


    (3) 미성년자 재발급 시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4. 여권 재발급 신청 절차

    신청절차
    1.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가까운 여권 발급기관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2. 수수료 납부
      여권 종류(유효기간·면수)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요.
      • 10년 복수여권(58면): 약 53,000원
      • 5년 복수여권(24면): 약 45,000원
      • 5년 단수여권: 약 20,000원
        ※ 수수료는 현금 또는 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일부 지역은 무인수납기 이용도 가능합니다.
    3. 사진 및 정보 확인
      사진 규격이나 신원 정보가 부적합하면 반려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준에 맞게 제출해야 합니다.
    4. 발급 대기 및 수령
      보통 4~7일 정도 소요됩니다.
      문자로 수령일이 안내되며, 신청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방문 수령해야 합니다.
      (대리 수령은 원칙적으로 불가)



    5. 여권 재발급 시 유의사항

    1. 유효기간은 새로 시작됩니다.
      • 기존 여권의 남은 기간은 연장되지 않고 새 여권 기준으로 10년이 부여됩니다.
    2. 여권번호가 변경됩니다.
      • 재발급 시 새로운 여권번호가 부여되므로, 비자나 항공권 예약 시 변경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3. 분실신고 후 찾은 여권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분실 신고된 여권은 효력이 상실되므로 반드시 폐기해야 합니다.
    4. 해외 체류 중 분실 시
      • 가까운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신고하면 ‘여행증명서’를 임시 발급받아 귀국할 수 있습니다.
        귀국 후 정식 여권 재발급을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6. 온라인(정부24)으로 재발급 신청 가능한가?

    외교부 여권안내

    현재 온라인 여권 재발급은 일부 지역과 조건에서만 가능합니다.
    전자여권을 이미 소지하고 있고, 분실·훼손이 아닌 단순 갱신의 경우에만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재발급 가능 조건

    • 기존 전자여권 소지자
    • 만 18세 이상 성인
    • 여권 만료일 6개월 이내
    • 본인 명의 공동·간편인증서 보유자


    신청 절차

    정부24 접속 → 여권 재발급 서비스 →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 수수료 결제 → 수령지 선택

    수령은 본인이 지정한 기관(시청, 구청, 외교부 등)에서 직접 해야 하며, 우편 수령은 불가합니다.



    7. 여권 재발급 처리 기간 및 수령 방법

    • 처리 기간: 약 4~7일 (주말 제외)
    • 수령 장소: 신청한 기관 민원실
    • 수령 방법: 본인 방문, 신분증 지참 필수
    • 보관 기간: 발급 후 6개월 이내 미수령 시 자동 폐기



    8. 여권 재발급 후 확인해야 할 것

    1. 이름 철자,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오기가 없는지 꼭 확인합니다.
    2. 여권번호 변경으로 인해 항공권, 비자, ESTA 등 해외여행 관련 서류를 새 여권 정보로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3. 구 여권은 자동 폐기되지 않으니, 직접 잘라 폐기하거나 여권 담당 창구에 반납할 수 있습니다.



    9. 마무리

    여권은 단순한 여행서류가 아니라, 국가가 보증하는 본인 신분증이에요.
    작은 실수나 늦은 재발급으로 인해 여행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분실이나 훼손이 발생했다면, 가까운 여권 발급 기관이나 정부24를 통해 빠르게 재발급 절차를 진행하세요.
    준비만 잘하면 10분 내로 신청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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