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및 할인 꿀팁 총정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두 번(6월, 12월) 꼬박꼬박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 그런데 이 세금을 한 번에 미리 내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자동차세 연납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세 연납의 개념부터 신청 방법, 기간별 할인율, 그리고 꼭 알아야 할 실속 꿀팁까지 모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 연납이란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일괄 납부하고 일정 비율의 세금 할인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 차례로 나누어 부과되지만, 연초에 미리 내면 일정 금액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방세 포털(위택스) 또는 시청·군청·구청 세무과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연납을 하면 납부 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율이 달라집니다.
| 신청 시기 | 납부 기간 | 할인율(대략) | 비고 |
|---|---|---|---|
| 1월 | 1월 16일~31일 | 약 9.15% | 연초 일괄 납부 |
| 3월 | 3월 16일~31일 | 약 7.5% | 1/4분기 후 신청 |
| 6월 | 6월 16일~30일 | 약 5% | 반기 납부 시점 |
| 9월 | 9월 16일~30일 | 약 2.5% | 3/4분기 후 신청 |
💡 Tip: 가장 큰 할인율은 1월 연납입니다.
가능하면 해마다 1월 말 전에 신청해 일괄 납부하는 것이 가장 이득이에요.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은 생각보다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서 알아볼게요.
온라인 신청 (위택스 또는 서울시 이택스)

1. 위택스또는 서울시 이택스 접속
2. 회원가입 또는 공동인증서(공동/금융 인증서) 로그인
3. 상단 메뉴에서 ‘자동차세 → 연납 신청’ 클릭
4. 본인 차량 선택
5. 자동 계산된 금액 확인 후 결제(계좌이체·카드결제 등)
6. 납부 완료 후 영수증 출력 가능
📱 스마트폰에서도 가능:
위택스 앱 또는 각 지자체 앱에서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만약 온라인이 어려우면, 차량 등록지 관할 시청·군청·구청 세무과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가능합니다.
차량 번호와 신분증만 있으면 바로 담당자가 납부서 발급을 도와줍니다.
자동차세 연납 시 유의사항
-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 환급 가능
→ 연납 후 차량을 팔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의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납부 기한을 넘기면 연납 혜택이 자동 취소
→ 정해진 기간 안에 반드시 결제해야 합니다. - 자동이체 불가
→ 연납은 매년 직접 신청해야 하며 자동갱신되지 않습니다. - 카드 무이자 할부 확인
→ 일부 카드사에서는 지방세 납부 시 무이자 2~3개월 할부 이벤트를 제공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꿀팁 모음
1. 알림 설정 필수
지방세 고지서를 받는 시기를 놓치면 할인 기회를 잃게 됩니다.
위택스 ‘연납 알림서비스’를 신청해두면, 매년 1월 시작 시점에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인 차량도 연납 가능
개인뿐 아니라 법인 명의 차량도 연납이 가능합니다.
단, 납부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법인용 위택스 계정으로만 가능합니다.
3. 자동차세와 환경개선부담금은 별개
많은 분들이 혼동하지만, 자동차세와 환경개선부담금(노후차량 대상)은 다른 세목입니다.
연납은 자동차세에만 적용됩니다.
연납 신청 시기 놓쳤다면?
혹시 1월 신청을 놓쳤더라도 너무 아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3월, 6월, 9월에도 분기별 연납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할인율은 조금 줄지만, 그래도 일반 납부보다는 분명 이득이에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단순히 세금을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돌아오는 확실한 절약 습관입니다.
매년 1월, 10% 가까운 할인 혜택을 챙길 수 있으니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잊지 말고 꼭 신청해보세요.
지방세 포털(위택스)이나 가까운 구청 세무과에서 몇 분만 투자하면 간단히 할인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똑똑한 절세법,
지금 바로 실천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