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가 태어나면 기쁘기도 하지만, 경제적으로 부담도 생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0세~1세 아기 부모에게 매달 현금으로 지원금을 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부모급여’예요.
이 제도는 예전의 영아수당을 대신하는 제도예요. 2025년에는 지원 금액도 커지고, 신청도 훨씬 쉬워졌습니다.
아기를 낳고 처음 맞이하는 시간은 기쁨과 함께 많은 책임이 찾아오는 시기이기도 해요. 기저귀, 분유, 병원비 등 자잘하지만 꾸준히 드는 육아비용은 부모님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죠. 이런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에서는 ‘부모급여(영아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아수당은 0세에서 만 1세까지의 아기를 가정에서 돌보는 보호자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현금 또는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신청만 제대로 하면 매달 꾸준히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출산 직후 가장 먼저 챙겨야 할 복지 혜택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하지만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언제 신청해야 할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모급여(영아수당)의 개념부터 신청 조건, 방법, 지급 금액까지 처음 접하는 부모님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씩 정리해드릴게요.
부모급여는 0~1세 아기를 직접 돌보는 부모에게 매달 현금으로 주는 지원금이에요.
엄마, 아빠뿐 아니라 조부모 등 실제 양육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아기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 단,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에는 ‘현금’이 아니라 ‘보육료’로 지원돼요.
2025년 기준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아요.
| 아기 나이 | 지원 금액 | 지급 방식 |
|---|---|---|
| 0세 (만 0~11개월) | 월 100만원 | 현금 지급 (계좌 입금) |
| 1세 (만 12~23개월) | 월 50만원 | 현금 지급 (계좌 입금) |
👉 즉, 아기가 태어나면 최대 2년 동안 매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출생 다음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영아수당)는 온라인으로도, 직접 방문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에서 바로 신청 가능해요.
1️⃣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공동인증서 필요)
2️⃣ “부모급여 신청” 클릭
3️⃣ 아기 정보와 보호자 정보 입력
4️⃣ 받을 계좌 입력
5️⃣ 신청 완료!
신청이 끝나면 지자체에서 확인 후, 결과를 문자로 알려줍니다.
인터넷이 어렵거나 직접 하고 싶은 분은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 에 가면 돼요.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 제도명 | 내용 | 부모급여랑의 관계 |
|---|---|---|
| 출산지원금 | 출산할 때 일시금 지급 (지자체별 다름) | 함께 받을 수 있음 |
| 아동수당 | 만 8세 미만 아이에게 월 10만원 | 함께 받을 수 있음 |
| 양육수당(종료) | 2023년까지만 운영 | 부모급여로 대체됨 |
| 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 이용 시 정부가 보육료 지급 | 부모급여 대신 지급 |
Q1. 부부가 둘 다 신청하면 두 배로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아이 1명당 한 번만 지급돼요.
Q2. 맞벌이도 받을 수 있나요?
→ 네. 소득 제한이 없어서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Q3. 둘째, 셋째도 다 받을 수 있나요?
→ 네. 아이마다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Q4. 아기가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두면요?
→ 퇴소한 다음 달부터 현금으로 다시 받을 수 있어요.
Q5. 해외에 잠시 나가 있으면 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는 국내 거주 아동만 가능하지만,
일시적인 체류는 사유서 제출 시 예외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0~1세 아이를 키우는 보호자 |
| 금액 | 0세 월 100만원 / 1세 월 50만원 |
| 방법 | 복지로·정부24 또는 주민센터 방문 |
| 시기 | 출생 다음 달부터 매월 25일 전후 입금 |
| 주의 | 주소 바뀌면 재신청, 부모 중 한 명만 신청 |
부모급여는 아기 키우는 모든 가정이 놓치면 아까운 제도예요.
신청은 어렵지 않아요.
출생신고하면서 복지로에서 함께 처리하면
첫 달부터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부모급여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당신의 육아를 함께 응원합니다”라는 정부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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