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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후 바로 해야 하는 부모급여(영아수당) 신청 절차 완벽정리

    부모급여(영아수당) 신청방법, 이것만 보면 끝! (2025년 최신)

    아기가 태어나면 기쁘기도 하지만, 경제적으로 부담도 생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0세~1세 아기 부모에게 매달 현금으로 지원금을 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부모급여’예요.
    이 제도는 예전의 영아수당을 대신하는 제도예요. 2025년에는 지원 금액도 커지고, 신청도 훨씬 쉬워졌습니다.

    아기를 낳고 처음 맞이하는 시간은 기쁨과 함께 많은 책임이 찾아오는 시기이기도 해요. 기저귀, 분유, 병원비 등 자잘하지만 꾸준히 드는 육아비용은 부모님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죠. 이런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에서는 ‘부모급여(영아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아수당은 0세에서 만 1세까지의 아기를 가정에서 돌보는 보호자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현금 또는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신청만 제대로 하면 매달 꾸준히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출산 직후 가장 먼저 챙겨야 할 복지 혜택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하지만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언제 신청해야 할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모급여(영아수당)의 개념부터 신청 조건, 방법, 지급 금액까지 처음 접하는 부모님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씩 정리해드릴게요.

    영아수당

    부모급여(영아수당)란?

    부모급여는 0~1세 아기를 직접 돌보는 부모에게 매달 현금으로 주는 지원금이에요.
    엄마, 아빠뿐 아니라 조부모 등 실제 양육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아기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0세~1세(24개월 미만) 아이를 돌보는 사람
    • 주민등록이 한국에 되어 있는 가정
    • 아이를 직접 키우는 사람(부모 또는 조부모)
    •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거나, 보육료 대신 현금으로 받기를 원하는 경우

    ※ 단,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에는 ‘현금’이 아니라 ‘보육료’로 지원돼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기준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아요.

    아기 나이지원 금액지급 방식
    0세 (만 0~11개월)월 100만원현금 지급 (계좌 입금)
    1세 (만 12~23개월)월 50만원현금 지급 (계좌 입금)

    👉 즉, 아기가 태어나면 최대 2년 동안 매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출생 다음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 입금되나요?

    • 매달 25일 전후에 지정한 계좌로 들어옵니다.
    • 첫 달은 심사 기간이 있어서 2~3주 정도 걸릴 수도 있어요.



    부모급여 신청방법 (2가지)

    부모급여(영아수당)는 온라인으로도, 직접 방문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기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에서 바로 신청 가능해요.

    신청 순서

    1️⃣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공동인증서 필요)
    2️⃣ “부모급여 신청” 클릭
    3️⃣ 아기 정보와 보호자 정보 입력
    4️⃣ 받을 계좌 입력
    5️⃣ 신청 완료!

    신청이 끝나면 지자체에서 확인 후, 결과를 문자로 알려줍니다.


    ②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하기

    인터넷이 어렵거나 직접 하고 싶은 분은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 에 가면 돼요.

    신청절차

    준비물
    • 신분증
    • 통장 사본 (입금받을 계좌)
    • 아기 주민등록등본
    • 위임장 (부모 대신 조부모가 신청 시)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신청할 때 꼭 알아야 할 것들

    1. 출생신고 후 바로 신청 가능!
      → 출생신고를 마치면 같은 날 바로 부모급여도 신청할 수 있어요.
    2. 부모 중 한 명만 신청하면 됩니다.
      → 두 명 다 할 필요 없어요.
    3. 이사 가면 다시 신청해야 해요.
      → 주소지가 바뀌면 새 주소지에서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4. 어린이집을 다니면 현금 대신 보육료로 지원됩니다.
      → 집에서 키우면 현금, 어린이집 다니면 보육료예요.



    다른 제도랑 헷갈리지 마세요!

    제도명내용부모급여랑의 관계
    출산지원금출산할 때 일시금 지급 (지자체별 다름)함께 받을 수 있음
    아동수당만 8세 미만 아이에게 월 10만원함께 받을 수 있음
    양육수당(종료)2023년까지만 운영부모급여로 대체됨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이용 시 정부가 보육료 지급부모급여 대신 지급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부가 둘 다 신청하면 두 배로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아이 1명당 한 번만 지급돼요.

    Q2. 맞벌이도 받을 수 있나요?
    → 네. 소득 제한이 없어서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Q3. 둘째, 셋째도 다 받을 수 있나요?
    → 네. 아이마다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Q4. 아기가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두면요?
    → 퇴소한 다음 달부터 현금으로 다시 받을 수 있어요.

    Q5. 해외에 잠시 나가 있으면 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는 국내 거주 아동만 가능하지만,
    일시적인 체류는 사유서 제출 시 예외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 타이밍 팁

    • 출생신고 → 바로 복지로 접속 → 부모급여 신청
    • 신청 후 첫 지급까지 약 2~3주 걸림
    • 이후엔 매달 25일 전후로 자동 입금
    • 주말·공휴일이면 하루 앞당겨 지급될 수도 있어요.



    한눈에 정리

    항목내용
    대상0~1세 아이를 키우는 보호자
    금액0세 월 100만원 / 1세 월 50만원
    방법복지로·정부24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시기출생 다음 달부터 매월 25일 전후 입금
    주의주소 바뀌면 재신청, 부모 중 한 명만 신청

    부모급여는 아기 키우는 모든 가정이 놓치면 아까운 제도예요.
    신청은 어렵지 않아요.
    출생신고하면서 복지로에서 함께 처리하면
    첫 달부터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부모급여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당신의 육아를 함께 응원합니다”라는 정부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2025년 육아휴직급여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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