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청년층에게 가장 인기 있는 복지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청년내일저축계좌’입니다.
물가가 오르고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시대, 꾸준히 저축하면서도 정부의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통장이 아니라, ‘청년의 자립과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정부지원형 저축계좌입니다.
월 10만 원씩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가 일정 금액을 추가로 지원해줘, 3년 뒤에는 최대 수백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죠.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소득 수준에 따라 추가 지원금을 넣어주는 제도예요.
즉, 청년이 스스로 저축한 금액 + 정부지원금 + 이자가 더해져
3년 뒤에는 최대 1,440만 원까지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정책형 저축계좌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 그리고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저소득 근로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이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아래와 같이 추가 지원금을 적립해줍니다.
| 가구소득기준 | 정부지원금 | 본인저축액 | 총 적립금(3년 만기 기준) |
|---|---|---|---|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월 10만 원 | 월 10만 원 | 약 720만 원 + 이자 |
| 기준중위소득 50~100% 이하 | 월 5만 원 | 월 10만 원 | 약 540만 원 + 이자 |
정부지원금은 본인의 저축액에 더해져 함께 적립되며,
3년간 꾸준히 납입하고 일정 조건(근로 유지 등)을 충족하면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 어렵다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증, 근로소득 증빙서류,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후에는 국민건강보험, 국세청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가 자동으로 소득과 자산을 심사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상시 신청제도가 아니라 일정 기간별로 공고 후 접수가 진행됩니다.
보통 상·하반기 각각 한 번씩 모집하며, 복지로 공지사항이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약 1~2개월 내에 심사 결과가 통보되며, 승인 시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자동 납입이 진행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 유지가 원칙이에요.
중도 해지 시에는 정부지원금이 환수되거나 일부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해지 사유가 불가피한 경우(취업 중단, 부상 등)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그 외 단순 해지는 본인 저축금액만 돌려받게 됩니다.
특히 3년 만기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혼·창업·학자금 상환 등 인생의 전환점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수단이 아니라, 청년이 스스로 자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매달 10만 원이라는 작은 금액이지만, 3년 뒤에는 정부 지원과 함께 큰 자산이 되어 돌아옵니다. 지금 근로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청년이라면, 꼭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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