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은 ‘과하게 낸 세금을 돌려받는 과정’이에요.
신청은 복잡해 보이지만, 구조만 이해하면 누구나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따라가면 환급 대상부터 신청 절차, 처리 기간, 조회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할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얻은 소득(근로, 사업, 이자, 연금 등)에 대해 내야 하는 세금이에요.
그런데 연말정산이나 신고 과정에서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냈다면, 국세청이 계산 후 그 차액을 돌려주는 것이 바로 환급금이에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환급 대상일 수 있습니다.
👉 간단히 말해, 신고 후 낸 세금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을 때 환급이 생깁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PASS)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메인 화면 → [My홈택스] → [환급금 조회/신청] → [환급금 조회]
여기서 환급 대상 여부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 환급금이 표시되지 않는다면, 신고 내용에 따라 아직 심사 중일 수도 있습니다.
환급 대상일 경우, 계좌번호 입력 창이 뜹니다.
보통 신고 후 30일 이내 입금됩니다.
신고량이 몰리는 5~6월에는 최대 40~60일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환급금은 “국세환급금” 또는 “국세청환급금”이라는 이름으로 입금돼요.
이미 신고한 세금에서 빠진 공제가 있다면 경정청구(추가 환급 신청) 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청구를 접수한 뒤 2~3개월 내 결과 통보 및 환급금을 입금합니다.
| 구분 | 상황 | 결과 |
|---|---|---|
| 프리랜서 | 경비를 누락해 신고 후 수정신고함 | 차액 환급 |
| 퇴직자 | 연말정산 전에 퇴사해 의료비 공제 누락 | 경정청구로 환급 |
| 근로자 | 기부금 영수증을 늦게 냄 | 추가 경정청구로 환급 |
| 일반인 | 신고 후 국세청 자동계산으로 초과 납부 확인 | 자동 환급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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