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온라인 신청방법
이사를 마친 뒤 짐을 정리하고 나면, 꼭 해야 할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전입신고예요. 예전에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집에서도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정부24 사이트에서 단 10분 만에 완료할 수 있죠.
전입신고는 단순히 주소를 옮기는 절차가 아니라, 새로운 생활 터전에서 각종 행정서비스를 정상적으로 받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세금, 선거인 명부 등 모든 행정기록이 전입신고를 기준으로 자동 변경되기 때문이에요.
이 글에서는 복잡해 보이던 전입신고 과정을 누구나 따라 할 수 있게 단계별로 설명드릴게요.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가능한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과 유의사항까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1.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새로운 주소로 이사했을 때, 그 사실을 행정기관에 알리는 절차예요. 쉽게 말해, “나 이제 이 주소로 살아요”라고 국가에 등록하는 거죠.
이 신고를 해야 주민등록상 주소가 변경되고, 각종 우편물, 세금, 복지서비스, 학교 배정 등 모든 행정기록이 새 주소로 연결됩니다.
📅 신고 기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최대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2. 전입신고 가능한 사람
전입신고는 다음과 같은 사람이 직접 또는 위임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또는 세대주
- 세대주의 가족(배우자, 자녀 등)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사람(위임장 필요)
단, 공동세대나 전·월세 세입자의 경우, 임대인(집주인) 정보도 입력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확정일자 정보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전입신고 사이트
👉 정부24(www.gov.kr)
정부24는 각종 행정업무를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공식 사이트입니다.
전입신고뿐 아니라 세대 분리, 확정일자 신청 등도 모두 온라인으로 가능해요.
4.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 방법 (정부24 기준)
준비물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통신사 등)
- 임대차 계약서 (세입자의 경우 사진 또는 PDF 파일로 준비)
- 세대주 동의 (세대주가 본인이 아닐 경우 필요)
전입신고 단계별 절차
1단계.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1.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접속
2. 상단 메뉴에서 [로그인] 선택
3.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 중 원하는 인증 방식으로 로그인
2단계. 전입신고 메뉴 찾기
- 메인 검색창에 ‘전입신고’ 입력
- 검색 결과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온라인 신청)’ 클릭
-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기” 버튼 선택
3단계. 새 주소 입력하기
- 이사한 새 주소(도로명 주소) 입력
- 이사 날짜 선택
- 이전 주소(기존 거주지) 자동 확인
- 세대 정보 선택 (세대주 변경, 세대 합가, 세대 분리 중 선택)
💡 세대 분리의 경우 ‘분리 사유’와 새로운 세대주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4단계. 세대주 확인 및 동의 요청
- 본인이 세대주라면 바로 진행 가능
- 세대원이거나 새로 합가하는 경우에는 세대주에게 동의 요청이 자동 발송됩니다.
(세대주는 문자 또는 정부24 알림을 통해 승인 가능)
※ 세대주가 온라인 동의를 하지 않으면 신청이 완료되지 않아요.
→ 꼭 세대주에게 사전 안내해 주세요.
5단계. 임대차 정보 입력
세입자인 경우에는 다음 항목을 추가로 입력해야 합니다.
- 임대인(집주인)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 계약기간 및 계약일
- 임대차계약서 첨부 (스캔 또는 사진 업로드)
6단계. 신청 내용 확인 및 제출
모든 입력이 완료되면
- ‘신청내용 미리보기’로 주소, 세대정보, 임대인 정보 등을 확인하고
- 이상이 없으면 [신청하기] 클릭
신청 후 1~2일 내에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 후 처리됩니다.
7단계. 처리결과 확인
- 정부24 → [마이페이지] → [서비스 신청내역]
- 처리상태가 ‘완료’로 변경되면 전입신고가 정상적으로 끝난 거예요.
- 필요 시 전입신고 확인서도 PDF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전입신고 처리 후 자동 변경되는 서비스
전입신고가 완료되면 다음 항목들이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주민등록등본 | 새 주소로 자동 변경 |
| 건강보험 | 거주지 기반 보험지사 자동 변경 |
| 국민연금 | 새로운 주소지 기준으로 자동 조정 |
| 자동차 등록 | 관할 구청이 자동 통보 |
| 선거인 명부 | 새 주소지 선거구로 자동 반영 |
📌 단, 은행·보험·통신사·택배 주소 등은 자동 변경되지 않으므로 개별 수정이 필요합니다.
6. 전입신고 시 유의사항
- 14일 이내 신고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아요.
- 세대주 동의 미완료 시 처리 불가, 동의 요청 후 3일 이내 승인 필수.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을 함께하면 전세보증금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 해외 체류자나 외국인 등록자는 별도의 절차(출입국관리사무소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제 전입신고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정부24 홈페이지나 앱에서 10분이면 완료할 수 있는 간편 행정서비스가 되었어요.
이사 후 바쁜 일정 속에서도 휴대폰으로 간단히 신청하고, 세대주 동의만 받으면 모든 행정정보가 새 주소로 자동 변경됩니다.
작은 클릭 하나로 행정 처리가 깔끔하게 끝나는 시대, 이사 후 잊지 말고 ‘전입신고’ 먼저 완료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