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완벽정리 (자격·절차·꿀팁까지)
요즘 전월세 부담이 커지면서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정부 지원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청년월세지원’은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주거비 지원 정책이에요.
이 글에서는 신청 자격부터 구체적인 신청방법, 준비서류,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청년월세지원이란?
청년월세지원은 저소득 청년이 매달 내는 월세를 일정 금액까지 보조해주는 정부·지자체 복지정책이에요.
국토교통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운영하며, 만 19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월 20만 원까지 12개월간 지원합니다.
단, 본인 소득과 부모 소득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하므로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청년월세지원은 다음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령 요건
- 신청일 기준 만 19세~34세 청년
- 소득 요건
- 청년 본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부모(가구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요건
- 청년 본인 재산: 1억 7천만 원 이하
- 부모 재산: 3억 8천만 원 이하
- 주거 요건
-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고시원·원룸·다가구·지하방 등 포함) 거주
- 전입신고 완료된 주소여야 함
- 전세(보증금만 내는 형태)는 해당되지 않음
✅ 중요:
부모와 따로 거주하더라도 ‘부모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산정합니다.
단, 결혼했거나 보호시설 퇴소자는 부모 소득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및 기간
▒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 원
▒ 지원기간: 최대 12개월
▒ 지급방식: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입금
▒ 지원 시작 시점: 심사 완료 후 익월부터 지급
💬 예시
월세가 40만 원이라면, 정부가 2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20만 원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은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은 복지로(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에요.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1.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2. 상단 메뉴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3. 목록에서 ‘청년월세지원’ 선택
4. 본인 인증(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 후 로그인
5. 신청서 작성 및 제출
6. 첨부서류 업로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납부 증빙(통장 이체내역 등)
≫ 신분증 사본, 전입세대 열람표 등
7. 제출 후 신청완료 문자 수신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1. 거주지 주민센터 복지과 방문
2. 청년월세지원 신청서 작성
3. 임대차계약서, 월세영수증, 신분증 등 서류 제출
4. 담당 공무원이 접수 후 심사 진행
5. 승인 시 문자로 결과 안내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
지급 예

- 상시 모집형(일부 지자체): 연중 언제든 신청 가능
- 정기 모집형(국토부형): 보통 연 1~2회 모집 공고 (3~4월 / 9~10월경)
- 지급 시기: 신청 후 심사(약 2~3개월) 뒤 순차 지급
🗓️ 팁: 각 지자체별 모집 일정이 다르므로
복지로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청년월세지원 신청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 임대차계약서 사본 (본인 명의 필수)
- 월세 납부 증빙자료 (통장거래내역, 현금영수증 등)
- 주민등록등본, 전입세대 열람표
- 소득·재산 확인서류 (자동 연동 가능)
- 신분증 사본
일부 지역에서는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신청 시 주의사항
- 전입신고 필수
- 전입신고일 이전에 신청하면 반려 처리됩니다.
- 반드시 전입 완료 후 신청하세요.
- 임대차계약서 명의 주의
-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하며, 부모·형제 명의일 경우 불가합니다.
- 자동 갱신되지 않음
- 지원기간(12개월) 종료 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중복지원 불가
- 주거급여, 청년주택 바우처 등과 중복 지원 불가입니다.
청년월세지원 꿀팁
▒ 복지로 ‘모의계산’ 기능을 활용하면
본인이 자격조건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 추가지원 제도도 병행하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 월세지원’ 등.
▒ 심사기간 동안 월세는 계속 본인이 납부해야 하며,
승인 후에는 소급 적용되어 그동안 낸 금액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제도는 단순한 금전지원이 아니라,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자립을 돕는 첫걸음이에요. 조건이 복잡해 보여도 복지로에서 10분이면 신청할 수 있고, 한 달에 20만 원씩 1년이면 최대 240만 원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시작하고 싶다면, 오늘 바로 복지로에서 청년월세지원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