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사업자·종교인에게 정부가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로, 매년 수백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자격조건, 신청 시기와 방법, 그리고 지급 시 주의사항까지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게요.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세금 환급 형태로 현금성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열심히 일한 만큼 나라에서 장려금을 주는 제도’예요.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이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 후, 계좌로 현금 지급합니다.
이때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도 포함돼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판단되며, ①가구 유형, ②소득 요건, ③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구성 |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가 없는 1인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가구 |
| 맞벌이가구 |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 가구 유형 | 총소득기준금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이에요.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자동으로 조회 가능하니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형태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 대략적인 지급 한도예요.
|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약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약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약 330만원 |
소득이 많을수록 지급액은 줄어들며, 국세청이 자동으로 계산해 안내해줍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두 가지로 나뉘어요.
✅ 팁: 반기신청은 소득 발생 시점에 따라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어요.
다만 연 2회 합산금액이 정기신청금보다 약간 적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를 통해 아주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이서류나 세무대리인 없이도 누구나 가능해요.
💬 국세청에서 사전 안내문자를 받은 경우, 문자 속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보는 국세청이 자동으로 불러오기 때문에 별도 제출서류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어렵게 느껴져도 사실상 10분이면 신청 가능한 정부현금 지원제도입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있는 청년, 자영업자, 근로자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제도예요.
5월은 근로장려금 신청의 달,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으로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조금의 시간으로 수십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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