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지원대상 및 학교별 신청 방법
가정 형편이 어려워도, 아이의 배움은 멈추지 않게

교육 급여란 무엇일까?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학생이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돕는 제도예요.
즉, 수업료와 교재비, 학용품비, 급식비 등을 국가가 대신 지원하는 학생 맞춤형 복지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급여 중 ‘교육’에 해당하는 영역이에요.
따라서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자동으로 교육급여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소득이 기준 이하라면 별도로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급여의 핵심 목적
교육급여는 단순히 ‘학교비용을 지원’하는 걸 넘어,
모든 아이가 출발선에서 불평등하지 않도록 하는 국가의 최소한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지원금은 단순한 현금이 아니라, 학교 시스템 안에서 필요한 교육활동비로 바로 연계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아이 손에 직접 현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학교를 통해 필요한 부분에 자동 지원이 된다”는 뜻이에요.
교육급여 지원대상
교육 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학생이 대상입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는 자동 포함)
2025년 기준으로는 아래와 같아요.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50% 기준 (월 소득인정액) |
|---|---|
| 1인 가구 | 약 1,124,000원 |
| 2인 가구 | 약 1,874,000원 |
| 3인 가구 | 약 2,408,000원 |
| 4인 가구 | 약 2,933,000원 |
| 5인 가구 | 약 3,449,000원 |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290만 원 이하라면,
교육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육급여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
교육급여는 학령 단계(초·중·고)에 따라 지원 항목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다음은 2025년 기준 예시입니다. (매년 변동 가능)
| 구분 | 지원 항목 | 지원 형태 |
|---|---|---|
| 초등학생 | 학용품비, 부교재비 | 학용품비 약 15만 원(연 1회), 부교재비 연 1회 지급 |
| 중학생 | 학용품비, 부교재비, 급식비 | 급식비 전액 지원 + 학용품비 약 21만 원 |
| 고등학생 | 교과서비, 학용품비, 수업료, 입학금 | 교과서·수업료 전액 지원 + 학용품비 약 25만 원 |
| 특수학교 학생 | 위 항목 외 특수활동비 추가 지원 | 특수학급 운영 기준에 따라 별도 지원 |
※ 초·중학생은 지원금이 교육비 계좌(아이행복카드 등)로 지급되며,
고등학생은 학교를 통해 수업료 및 교재비 직접 감면 형태로 진행됩니다.
학교별 신청 방법, 이렇게 다릅니다
교육급여는 학교 단계에 따라 담당 기관과 신청 절차가 약간씩 달라요.
아래에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로 나누어 설명드릴게요.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
초·중학생은 대부분 보호자(부모)가 신청합니다.
학교 행정실에서는 신청을 직접 받지 않고, 복지로나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돼요.
신청 절차
-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복지서비스 신청” 선택
- ‘기초생활보장 → 교육급여’ 클릭
-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보호자 명의)
- 학생 정보 자동 불러오기
- 제출 → 학교 및 교육청으로 자동 전달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후,
“교육급여 신청하러 왔습니다.”라고 말하면 담당자가 양식을 안내해줍니다.
필요 서류
- 신청자 신분증
- 통장사본 (지원금 입금용)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재산 증빙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자산 등)
맞벌이 부부인 경우, 배우자의 소득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학생
고등학생은 학교와 교육청이 직접 연계된 형태로 지원을 받습니다.
다만 신청은 여전히 보호자 또는 학생이 해야 해요.
신청 절차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 교육청이 학교로 통보 → 학교에서 수업료·교과서비 자동 감면
- 학용품비 등 현금성 지원은 보호자 통장으로 지급
필요 서류
- 신분증
-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학교 자동 확인 가능)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관련 서류
학교 행정실에서는 “교육급여 관련 문의”를 교육복지 담당 교사 또는 행정실 재무팀으로 안내해줍니다.
신청 시기와 지급 시점
교육급여는 연중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학기 초(3월~4월)에 신청하면, 해당 학기부터 바로 지원됩니다.
| 구분 | 주요 일정 |
|---|---|
| 3~4월 | 1학기 집중 신청기간 (교육비, 급식비 바로 연계) |
| 8~9월 | 2학기 추가 신청 가능 |
| 상시 | 사정 변경 시 언제든 재신청 가능 |
단, 신청 시점 이전의 급여는 소급되지 않으므로
늦게 신청하면 그 학기 일부 지원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기준
교육급여도 다른 복지급여와 마찬가지로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이자소득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주택, 자동차, 예금 등을 일정 비율로 환산
이때 주거용 재산, 생계형 차량, 부채는 일정 부분 공제돼서
단순히 소득이 조금 높다고 해서 바로 탈락되는 건 아니에요.
유의사항
1. 학교에 따라 지원 시점이 다를 수 있음
교육청이 예산을 배분하는 시점이 지역마다 달라
지급 시기(예: 4월 중순~5월 초)가 조금씩 차이 날 수 있습니다.
2. 전학 또는 전입 시 반드시 신고
교육급여는 ‘재학 중인 학교’ 기준으로 운영되므로,
전학 시 교육급여 담당 교사에게 즉시 알리는 게 중요해요.
신고가 늦으면 급식비나 학용품비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3. 중복지원 불가
타 장학금·지자체 학습비 지원과 중복되는 항목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장학금으로 이미 수업료를 감면받았다면
교육급여에서는 그 부분이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형제자매가 둘 다 학생인데,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같은 세대 내 학생은 한 번의 신청서로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보호자가 해외에 있어요. 대신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조부모, 형제 등 세대 내 성인이 위임장 없이도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후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A. 보통 3~4주 내에 문자로 결과가 통보됩니다.
승인되면 학교 시스템에 자동 반영되어 급식비·교재비가 처리됩니다.
Q. 교육급여를 받으면 다른 복지 혜택도 연계되나요?
A. 네. 교육급여 수급자는 에듀코카드, 문화누리카드, 방과후학교비 감면 등
교육 관련 복지 혜택을 우선순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가난 때문에 공부를 멈추지 않게 하려는 최소한의 제도”입니다.
신청 절차는 복잡하지 않지만, 제출 서류가 빠지면 심사 지연이 길어질 수 있으니
복지로에서 미리 서류를 스캔·사진 촬영 후 저장해두는 게 좋습니다.
아이 한 명의 교육비가 줄어드는 건
그 가정 전체의 숨통이 트이는 일이기도 해요.
한 번의 신청으로 한 학기, 아니 1년의 부담이 줄어든다면
그건 충분히 시도해볼 만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