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갚을 능력은 조금이라도 있지만,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상환이 불가능한 사람을 위해 법원이 나서서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예요. 일정 기간(보통 3년, 최대 5년) 동안 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을 꾸준히 갚으면, 나머지 빚은 법원이 “면책”해서 없애주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반면, 개인파산은 앞으로 갚을 능력 자체가 거의 없다고 볼 때, 재산을 정리해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빚을 탕감받는 제도예요.
간단히 비교하면요:
▒ 개인회생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 3~5년 동안 일부라도 꾸준히 갚고 남은 빚을 탕감받는 구조
▒ 개인파산
상환 능력 거의 없음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정리·배당 후 남은 빚을 탕감받는 구조
즉, “수입은 있는데 빚이 너무 많다” → 개인회생 쪽을 먼저 생각해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2. 개인회생 신청 자격 조건 정리
법에서 정해둔 기본적인 틀은 다음과 같아요.
1) 채무액 기준
총 채무액이 아래 범위 안에 있어야 해요.
무담보 채무(신용대출, 카드론, 카드값 등): 5억 원 이하
담보 채무(주택담보대출, 자동차 할부 담보 등): 10억 원 이하
→ 총합 15억 원 이하여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해요. 각각의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일반회생 같은 다른 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 있어요.
2) 소득 요건
개인회생은 “앞으로 벌어서 갚는다”는 전제라서, 꾸준한 소득이 필수예요.
급여소득자: 월급, 상여, 각종 수당 등
자영업자: 사업소득
프리랜서: 원천징수 영수증·통장 입금내역 등으로 소득 증빙 가능
연금·임대소득 등도 포함 가능
중요한 건 “최저생계비 + 약간의 여유를 제외하고도 매달 일정 금액을 변제에 쓸 수 있느냐”예요. 법원은 통계청, 보건복지부 등의 기준 중위소득·최저생계비를 참고해서, 채무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남겨두고 나머지를 변제에 쓰게 합니다.
3) 기타 기본 요건
빚을 갚으려고 노력했는데도 과중한 채무 상태에 빠져 있을 것
최근 5년 이내에 개인회생·파산을 남용한 이력이 없을 것
일부러 재산을 빼돌리거나, 허위로 채무를 만들지 않았을 것
이 부분은 기각 사유와도 연결되는데, 뒤에서 다시 정리해볼게요.
3. 개인회생 신청 전, 꼭 체크해야 할 것들
신청을 서두르기 전에, 아래 질문들을 한 번 스스로에게 해보시면 좋아요.
“내 소득은 꾸준한가?” → 갑자기 소득이 끊길 가능성이 크다면 개인회생 유지가 어려울 수 있어요.
“내가 가진 재산은 얼마나 되지?” → 집,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금, 보험해약환급금 등 → 법원은 “내 재산을 다 처분했을 때 채권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금액”보다 너무 적게 변제하려고 하면 인가를 잘 안 해줘요.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조정으로 해결 가능한 수준은 아닌가?” →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은 법원까지 가지 않고 채권자와의 조정을 통해 이자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하는 제도라 더 간단하고 부담이 적을 수 있어요.
“생활이 정말 회생 변제금을 감당할 수 있을까?” → 3년~5년 동안 거의 일정한 금액을 꼬박꼬박 내야 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무리한 금액으로 계획을 짜면 중도에 실패할 위험이 커요.
4. 개인회생 신청 절차, 한 번에 훑어보기
법마다 조금씩 표현은 다른데, 대략적인 흐름은 전국적으로 비슷해요.
(1) 사전 상담 및 준비
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무료 법률상담, 법무사·변호사 사무실 등을 통해 “개인회생이 나에게 맞는지” 먼저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아요.
이때 총 채무액, 채권자 리스트, 월 소득, 재산 현황, 부양가족 수 등 기본 정보를 정리해두면 상담이 훨씬 수월해요.
(2) 신청 서류 준비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개인회생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소득·지출 증빙자료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다양한 서류를 모아야 해요. 관공서 발급 서류는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 발급분이 원칙이기 때문에, 너무 일찍 떼면 다시 발급해야 할 수 있어요.
(3) 관할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보통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회생법원/지방법원에 접수해요.
요즘은 전자소송(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많아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전자소송 포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어요.
이때 함께 제출하는 것들: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
금지명령 신청서(채권추심, 압류 등 잠정 중단 요청)
필요 시 중지명령 신청서(소송·강제집행 절차 중단 요청)
(4) 금지명령·중지명령
법원이 서류를 보고 요건을 어느 정도 갖춘 것 같다고 판단하면,
금지명령: 채권자들이 더 이상 독촉·압류·가압류 등을 하지 못하게 막는 명령
중지명령: 이미 진행 중인 소송·경매·강제집행 절차를 잠시 멈추는 명령
을 내리기도 해요. 이 단계에서 전화 독촉, 문자, 방문 추심이 줄어드는 효과를 체감하는 경우가 많아요.
(5) 보정명령(보정권고)
대부분의 사건에서 한 번 이상은 나오는 단계예요.
법원이 서류를 검토한 후 빠진 서류를 추가로 내라 소득증빙을 더 구체적으로 가져와라 지출 내역을 정리해서 제출하라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라 이런 내용으로 보정명령(또는 권고)을 내립니다.
기한 안에 성실하게 보정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정말 꼼꼼히 대응해야 해요.
(6)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법원이
신청인의 자격, 채무·재산·소득 상황,보정 내용 등을 종합해봤을 때 개인회생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이 결정이 나면 본격적으로 법원 절차 안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진행되게 돼요.
(7) 채권자 이의기간·채권자집회
개시결정 후에는
채권자들에게 내용이 통지되고,
일정 기간 동안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또한, 필요하다면 채권자집회가 열리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서면으로만 대체되는 경우도 있고, 사건별로 다를 수 있어요.
(8) 변제계획 인가 결정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법원이 검토하고,
채권자 이의도 보고,
실현 가능성·형평성 등을 따져본 다음
문제가 없다고 보면 인가 결정을 내려요. 이때부터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3년~5년 동안 매달 정해진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9) 변제 수행 & 면책
인가된 계획대로 변제를 성실히 마치면
마지막에 법원이 면책결정을 내리고,
남아 있는 잔여채무가 대부분 소멸하게 됩니다(사기·벌금 등 일부 채무는 제외).
5. 개인회생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
실무에서 자주 요구되는 기본 서류들을 정리해볼게요. 법원, 공공 사이트, 실제 신청 경험 정리 글들을 종합한 내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