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자격과 조건의 모든 것

1. 개인회생이란? 개인파산과 뭐가 다른가요?
개인회생은 갚을 능력은 조금이라도 있지만,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상환이 불가능한 사람을 위해 법원이 나서서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예요. 일정 기간(보통 3년, 최대 5년) 동안 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을 꾸준히 갚으면, 나머지 빚은 법원이 “면책”해서 없애주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반면, 개인파산은 앞으로 갚을 능력 자체가 거의 없다고 볼 때, 재산을 정리해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빚을 탕감받는 제도예요.
간단히 비교하면요:
▒ 개인회생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
3~5년 동안 일부라도 꾸준히 갚고 남은 빚을 탕감받는 구조
▒ 개인파산
상환 능력 거의 없음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정리·배당 후 남은 빚을 탕감받는 구조
즉, “수입은 있는데 빚이 너무 많다” → 개인회생 쪽을 먼저 생각해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2. 개인회생 신청 자격 조건 정리
법에서 정해둔 기본적인 틀은 다음과 같아요.
1) 채무액 기준
총 채무액이 아래 범위 안에 있어야 해요.
- 무담보 채무(신용대출, 카드론, 카드값 등): 5억 원 이하
- 담보 채무(주택담보대출, 자동차 할부 담보 등): 10억 원 이하
→ 총합 15억 원 이하여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해요. 각각의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일반회생 같은 다른 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 있어요.
2) 소득 요건
개인회생은 “앞으로 벌어서 갚는다”는 전제라서, 꾸준한 소득이 필수예요.
- 급여소득자: 월급, 상여, 각종 수당 등
- 자영업자: 사업소득
- 프리랜서: 원천징수 영수증·통장 입금내역 등으로 소득 증빙 가능
- 연금·임대소득 등도 포함 가능
중요한 건 “최저생계비 + 약간의 여유를 제외하고도 매달 일정 금액을 변제에 쓸 수 있느냐”예요. 법원은 통계청, 보건복지부 등의 기준 중위소득·최저생계비를 참고해서, 채무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남겨두고 나머지를 변제에 쓰게 합니다.
3) 기타 기본 요건
- 빚을 갚으려고 노력했는데도 과중한 채무 상태에 빠져 있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개인회생·파산을 남용한 이력이 없을 것
- 일부러 재산을 빼돌리거나, 허위로 채무를 만들지 않았을 것
이 부분은 기각 사유와도 연결되는데, 뒤에서 다시 정리해볼게요.
3. 개인회생 신청 전, 꼭 체크해야 할 것들
신청을 서두르기 전에, 아래 질문들을 한 번 스스로에게 해보시면 좋아요.
“내 소득은 꾸준한가?”
→ 갑자기 소득이 끊길 가능성이 크다면 개인회생 유지가 어려울 수 있어요.
“내가 가진 재산은 얼마나 되지?”
→ 집,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금, 보험해약환급금 등
→ 법원은 “내 재산을 다 처분했을 때 채권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금액”보다 너무 적게 변제하려고 하면 인가를 잘 안 해줘요.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조정으로 해결 가능한 수준은 아닌가?”
→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은 법원까지 가지 않고 채권자와의 조정을 통해 이자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하는 제도라 더 간단하고 부담이 적을 수 있어요.
“생활이 정말 회생 변제금을 감당할 수 있을까?”
→ 3년~5년 동안 거의 일정한 금액을 꼬박꼬박 내야 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무리한 금액으로 계획을 짜면 중도에 실패할 위험이 커요.
4. 개인회생 신청 절차, 한 번에 훑어보기
법마다 조금씩 표현은 다른데, 대략적인 흐름은 전국적으로 비슷해요.
(1) 사전 상담 및 준비
- 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무료 법률상담, 법무사·변호사 사무실 등을 통해
“개인회생이 나에게 맞는지” 먼저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아요. - 이때 총 채무액, 채권자 리스트, 월 소득, 재산 현황, 부양가족 수 등 기본 정보를 정리해두면 상담이 훨씬 수월해요.
(2) 신청 서류 준비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 개인회생 신청서
- 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소득·지출 증빙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다양한 서류를 모아야 해요. 관공서 발급 서류는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 발급분이 원칙이기 때문에, 너무 일찍 떼면 다시 발급해야 할 수 있어요.
(3) 관할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 보통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회생법원/지방법원에 접수해요.
- 요즘은 전자소송(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많아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전자소송 포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어요.
이때 함께 제출하는 것들:
-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
- 금지명령 신청서(채권추심, 압류 등 잠정 중단 요청)
- 필요 시 중지명령 신청서(소송·강제집행 절차 중단 요청)
(4) 금지명령·중지명령
법원이 서류를 보고 요건을 어느 정도 갖춘 것 같다고 판단하면,
- 금지명령: 채권자들이 더 이상 독촉·압류·가압류 등을 하지 못하게 막는 명령
- 중지명령: 이미 진행 중인 소송·경매·강제집행 절차를 잠시 멈추는 명령
을 내리기도 해요. 이 단계에서 전화 독촉, 문자, 방문 추심이 줄어드는 효과를 체감하는 경우가 많아요.
(5) 보정명령(보정권고)
대부분의 사건에서 한 번 이상은 나오는 단계예요.
법원이 서류를 검토한 후
빠진 서류를 추가로 내라
소득증빙을 더 구체적으로 가져와라
지출 내역을 정리해서 제출하라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라
이런 내용으로 보정명령(또는 권고)을 내립니다.
기한 안에 성실하게 보정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정말 꼼꼼히 대응해야 해요.
(6)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법원이
신청인의 자격, 채무·재산·소득 상황,보정 내용 등을 종합해봤을 때
개인회생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이 결정이 나면 본격적으로 법원 절차 안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진행되게 돼요.
(7) 채권자 이의기간·채권자집회
개시결정 후에는
- 채권자들에게 내용이 통지되고,
- 일정 기간 동안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또한, 필요하다면 채권자집회가 열리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서면으로만 대체되는 경우도 있고, 사건별로 다를 수 있어요.
(8) 변제계획 인가 결정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 법원이 검토하고,
- 채권자 이의도 보고,
- 실현 가능성·형평성 등을 따져본 다음
문제가 없다고 보면 인가 결정을 내려요. 이때부터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3년~5년 동안 매달 정해진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9) 변제 수행 & 면책
- 인가된 계획대로 변제를 성실히 마치면
- 마지막에 법원이 면책결정을 내리고,
- 남아 있는 잔여채무가 대부분 소멸하게 됩니다(사기·벌금 등 일부 채무는 제외).
5. 개인회생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
실무에서 자주 요구되는 기본 서류들을 정리해볼게요. 법원, 공공 사이트, 실제 신청 경험 정리 글들을 종합한 내용이에요.

1) 기본 신청 서류
▒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
▒ 채권자목록
채권자 이름(금융회사, 카드사, 개인 등)
채무 종류(대출, 카드, 보증 등)
금액, 발생 시기, 연체 여부 등
▒ 재산목록
부동산, 차량, 예금, 보험, 퇴직금 예상액, 전세보증금, 주식, 코인 등
▒ 변제계획안(변제계획서)
앞으로 몇 개월 동안 매달 얼마씩, 어떤 방식으로 갚을지에 대한 계획
이 기본 서류는 각 법원 홈페이지에서 양식(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고, 전자소송에서도 작성 가능합니다.
2) 신분 및 가족관계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필요시) 기본증명서, 초본
→ 부양가족 수, 혼인 여부, 자녀 유무 등은 최저생계비 산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요.
3) 소득 관련 서류
- 직장인
- 최근 3~6개월 급여명세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근로계약서(있다면)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 부가세 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 통장 거래내역(매출·매입 흐름)
- 프리랜서
- 통장 거래내역
- 용역계약서, 세금계산서·지급명세서 등
소득을 너무 적게 잡으면 “실제보다 축소 신고”로 볼 수 있고, 너무 과장하면 “실현 불가능한 변제계획”이 될 수 있어요. 실제와 최대한 가깝게, 입증 가능한 수준으로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4) 지출·생활비 관련 서류
- 월세·전세 계약서
- 관리비 고지서
- 통신비, 보험료, 학원비, 의료비, 대중교통비 등 통장·영수증
- 만성질환·장애가 있을 경우 관련 의료비 자료
법원은 표준 생계비를 기준으로 보지만, 질병이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생활비를 조금 더 인정해주기도 하거든요. 이때 이런 자료들이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5) 채무 관련 서류
- 각 금융기관 대출 계약서, 약정서
- 카드사 이용대금 명세서
- 연체내역이 찍힌 고지서, 문자 캡처
- 개인 간 채무라면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등
서류가 조금 지저분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가능한 한 ‘빠짐없이’ 가져가는 거예요. 특정 채무를 숨기거나 누락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6. 변제기간과 매달 내야 하는 금액은 어떻게 정해질까?
법에서는 원칙적으로 3년(36개월), 예외적으로 최대 5년(60개월)까지 변제기간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1) 변제기간
- 소득이 아주 적거나,
- 채무액이 크거나,
-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법원이 3년~5년 범위 안에서 정해요.
2) 변제금 산정 방식
크게 보면 이런 공식이에요.
월 소득 – 최저생계비(부양가족 수 고려) = 가용소득
→ 이 가용소득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매달 변제금으로 납부
여기서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 통계 기준 등을 참고해서 법원이 정해요. 부양가족이 많으면 생계비도 올라가고, 그만큼 변제금은 줄어들 수 있어요.
또,
- 채무자의 재산 규모,
- 나이,
- 직업,
- 향후 소득 증가 가능성
등을 보고 “너무 적게 갚으려 한다”고 판단되면, 변제금 상향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특정 사건에서 법원이 소득 증가 가능성을 이유로 더 높은 변제를 요구한 사례도 있습니다.
7. 개인회생의 장점과 단점
장점
- 채권추심·압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 금지명령·개시결정이 나면, 무차별적인 독촉·압류가 상당 부분 막혀요.
- 빚의 상당 부분을 탕감받을 수 있어요
- 3~5년 동안 소득에서 가능한 부분을 갚고 나면,
-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아서 다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일정 재산은 지킬 수 있어요(면제재산)
-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재산은 ‘면제재산’으로 인정돼 처분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어요.
- 월 상환액이 예측 가능해져요
-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그 금액만 잘 지키면 되니까
- 불안정한 독촉보다 계획적인 상환이 가능해요.
단점
- 신용거래가 크게 제한됩니다
- 개인회생 시작부터 일정 기간 동안 연체·채무조정 정보가 등록돼
- 신규 대출, 카드 발급 등이 어려워요.
- 생활이 빡빡해질 수 있어요
- 가용소득을 거의 다 변제금으로 내기 때문에
- 사치, 여행, 고가 소비는 상당히 줄여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 중도에 실패해버릴 위험
- 실직, 질병 등으로 변제금을 못 내면
- 사건이 폐지되기도 하고, 다시 파산 등을 검토해야 할 수도 있어요.
- 가족·주변인에게 심리적 부담
- 절차 자체는 ‘본인 명의의 채무’ 중심이지만,
- 보증, 연대채무, 가족 명의 재산 등과 얽혀 있으면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8.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대표적인 이유들
실제 사례들을 모아보면, 법원이 개인회생을 기각하는 사유는 꽤 비슷하게 반복돼요.
- 자격(요건) 미충족
- 채무액이 한도를 초과
- 안정적인 소득이 거의 없음
- 5년 이내 도산제도 남용 이력 등
- 서류 미비·허위기재
- 재산·채무를 일부러 누락
- 소득을 축소·과대하게 잘못 기재
- 보정명령을 여러 번 받았는데도 제대로 보정하지 않음
- 도박·투기성 채무 비중이 과도한 경우
- 도박, 코인·선물투자, 고위험 투자로 인한 채무가 지나치게 크고
- 반성·상환의지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 변제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경우
- 월 소득에 비해 변제금이 너무 높게 책정된 경우
- 반대로, 재산·소득에 비해 너무 적게 갚으려는 경우
- 재산을 미리 빼돌린 정황
- 가족 명의로 돌려놓기, 시기적으로 수상한 증여·양도 등
그래서 “정직한 자료 제출”과 “현실적인 계획”이 정말 중요해요.
9. 무료·저비용 지원 제도 활용하기
혼자 준비하기 너무 막막하다면, 아래 기관들을 꼭 한 번 확인해보시면 좋아요.
- 신용회복위원회(개인회생·파산 신청 지원)
- 소득에 비해 채무가 과중한 분들을 위해
-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무료 또는 저렴하게 지원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
- 법률구조, 소송·회생 신청 지원 등을 제공해요.
- 서울회생법원·각 지방법원 안내센터
- 각 법원 홈페이지에 개인회생 안내, 서식 모음,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정리해 둔 곳이 많아요.
- 일부 법원·지자체, 복지재단은 취약계층 대상 무료 지원 사업도 운영합니다.
- 지자체·복지기관
- 서울시복지재단 등 일부 기관에서는 빚 문제 상담, 도산 절차 연계 지원도 하고 있어요.
10. 자주 나오는 궁금증 Q&A 정리
Q1. 개인회생 신청하면 바로 독촉이 멈추나요?
- 신청만 했다고 즉시 멈추는 건 아니고,
- 금지명령, 개시결정이 나면서부터 채권추심·압류가 본격적으로 제한돼요.
Q2. 집이나 차를 무조건 잃게 되나요?
- 개인회생은 파산처럼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하는 절차가 아니고,
-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재산은 면제재산으로 보호되기도 해요.
- 다만, 고가의 자동차나 투자용 부동산 등은 재산 가치로 반영되어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처분을 요구받을 수도 있어요.
Q3. 가족에게도 법적 책임이 생기나요?
- 본인 명의 채무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책임지는 게 원칙이라 가족에게 자동으로 법적 책임이 넘어가진 않아요.
- 다만, 가족이 보증인·연대채무자로 들어간 대출이라면 그 가족에게 채권자가 청구할 수 있어요.
Q4.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 뭐가 더 나을까요?
-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위원회)
- 이자 감면, 상환기간 연장, 연체 해소 위주
- 법원이 아니라 금융회사들과의 조정
- 빚 규모가 너무 크지 않고, 소득 대비 상환 여력이 어느 정도 있을 때 적합
- 개인회생(법원)
-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조정
- 일부만 갚고 나머지를 탕감받을 수 있음
- 채무액·상황이 더 심각한 경우에 검토
두 제도는 상황에 따라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게 좋아요.
11. 개인회생은 ‘도망’이 아니라 ‘정리’예요
개인회생 신청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거 하면 인생 망하는 거 아닌가요?”
“빚쟁이 도장 찍는 기분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하지만 법원의 도산제도는 “실패한 사람을 한 번 더 일으켜 세우기 위한 제도”라는 출발점에서 만들어졌어요. 무작정 도망치는 게 아니라,
- 내 상황을 투명하게 드러내고,
- 일정 기간 성실하게 변제하고,
-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절차라고 보는 게 더 맞아요.
물론 마음의 부담, 주변 시선, 까다로운 서류 준비, 몇 년간의 빡빡한 생활이 따라오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선택은 아니에요. 그래서일수록 감정적으로만 판단하기보다는,
- 현재 채무 규모·소득·재산을 객관적으로 정리해보고
- 개인회생, 개인파산, 워크아웃, 채무조정 등 여러 제도를 비교해본 뒤
- 필요하면 법률전문가·공공기관 상담을 활용해서
자신에게 가장 현실적인 길을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